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신청기간 신청조건 신청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라면 빨리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자녀장려금은 외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이 2024년 기준으로 7,000만 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외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
외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급시기는 5월에 신청한 경우 8월 말에 받을 수 있고
6월~11월에 신청한 경우는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5% 감액된 금액을 받으니 손해보지 마시고 5월 1일부터 6월 2일 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외벌이가구(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 가구와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배우자 부양자녀 조건
- 배우자가 있거나
- 2006년 1월 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부모님) 있음
2. 총소득
- 외벌이가구 :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7,000만 원 미만
3. 재산(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
-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1억 7천만 원 이상은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
- 단,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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