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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신청기간 신청조건 신청대상 총정리

by MoneyBasket 2025. 4. 29.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신청기간 신청조건 신청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라면 빨리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자녀장려금은 외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이 2024년 기준으로 7,000만 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단독가구외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해당없음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외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급시기는 5월에 신청한 경우 8월 말에 받을 수 있고
 
6월~11월에 신청한 경우는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5% 감액된 금액을 받으니 손해보지 마시고 5월 1일부터 6월 2일 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 국세청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외벌이가구(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 가구와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PIXABAY

 
 
자녀장려금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배우자 부양자녀 조건

  • 배우자가 있거나
  • 2006년 1월 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부모님) 있음

2. 총소득

  • 외벌이가구 :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7,000만 원 미만

3. 재산(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

  •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1억 7천만 원 이상은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
  • 단,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10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