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업직불금 또는 공익직불금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이 확정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가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농업직불금 또는 공익직불금 지원을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유형
농업직불금으로 더 잘 알려진 공익직불금은 기본형과 선택형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기본형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개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면적과 농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면적, 농사를 지은 기간, 농촌에 살고 있는 기간, 농사 외의 소득 등을 고려해 요건에 맞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본형 중 면적직불금은 농지의 면적 구간을 나눠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직불금이 낮아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선택형 직불제도는 친황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직불제도, 경과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지불제도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및 수준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는 기본형인 1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규모 농가 직불금은 소농직불금이라고 부르며 지급 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농직불금(소규모 농가 직불금) 지급 요건 | 기준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0.5ha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합 | 5,6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합 | 3,800만원 미만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지급대상농지
농업직불금으로 불리는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사 외 소득이 3천7백만 원 미만이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기존 직불금을 받으신 분과 2020년 이후 2024년까지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받으신 분이 지급 대상입니다.
아울러 정책적으로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에게도 지급합니다.
또한, 202년부터 2024년까지 1년 이상 개인은 0.1ha, 법인은 5ha 이상 농사를 지었거나 1년간 판매액이 개인은 120만 원 이상, 법인은 4천5백만 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에게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농지는 쌀직불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고, 밭직불 대상은 2012년부터 2014년 동안 밭작물을 키운 농지입니다. 2003년부터 2005년 동안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중 농사를 지은 농지도 대상입니다.
다만, 농지전용을 받았거나 처분했거나 불법으로 임야를 개간해 농지로 사용했거나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농지에 농사를 지었거나, 임차를 했는데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과 구간별 단가
위에서 설명한 소규모 농가가 아니면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을 만족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면적직불금을 지급합니다.
면적직불금의 구간별 단가는 3가지 단계와 면적으로 구분된 3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계 | 1구간(2ha 이하) | 2구간(2ha초과~6ha이하) | 3구간(6ha 초과) |
논, 밭 농업진흥지역 | 215만원 | 207만원 | 198 만원 |
논 비진흥지역 | 187만원 | 179 만원 | 170 만원 |
밭 비진흥지역 | 150만원 | 143 만원 | 136 만원 |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에 3ha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라면 2ha는 1구간의 215만 원을 곱하고, 나머지 1ha는 2구간의 207만 원을 곱해서 더해 637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ha x 215만 원)+(1ha x 207만 원) = 637만 원
공익직불금의 논과 밭을 모두 합친 면적이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네는 400ha까지 지급대상면적에 포함됩니다.
단, 2019년에 지급 상한 면적을 초과하여 직불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한 면적까지 지급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일정 총정리)
공익직불금 신청은 2월에 온라인으로 1차 접수를 마치고, 3월부터 4월 말까지 방문 접수를 받습니다.
5월에 지자체 등록증이 발급되면 5월부터 9월까지 실제로 경작을 하는지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합니다.
10월에 지급금액이 산정되면 11월에 공익직불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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